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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1

카톡으로만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서 이체한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때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채 카톡으로만 돈을 빌려준다고하고서 이체를 해준경우에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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