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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1

카톡으로만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서 이체한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때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채 카톡으로만 돈을 빌려준다고하고서 이체를 해준경우에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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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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