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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같은해에 증여를 2건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2021년 부모님이 사위에게 시골에 있는 2천만원정도의 농가를 증여를 했고 같은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1억7천 아파트를 둘째아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그 해에 증여는 몇건 상관없이 제한이 따로 없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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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1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자 (받는사람) 부담입니다. 주는 사람이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10년간 증여를 합산과세하긴하나, 이는 질문자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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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 즉 받는자가 내는 세금으로 사위, 둘째아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법에 증여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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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제한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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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수증자가 동일인에게 계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다면 증여세 특성상 세금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위분에게 증여세 1번 / 둘째 아드님이 증여세 1번 과세가 되고 사위분과 아드님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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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동일 증여자로부터 동일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연도에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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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증여를 수차례한다고 해서 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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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같고 수증자가 다른 경우라면 합산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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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가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같은해에 자녀, 사위에게 증여해도 증여자에게 불리함은 없습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 사위가 증여세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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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몇 건이든 합산없이 따로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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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자-수증자간의 친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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