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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2.11.18

개인사업자 연말 세금 법인사업자 연말 세금

일반과세자,법인과세자 세금 구간이 다른고

법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인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될경우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주어 세금 낼돈을 직원들을 챙겨주는게 더나을꺼 같은데...중소기업에서 그런경우가 드물어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 무지해서? 관심없어서? 아님

세금을 많이내면 혜택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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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경우 직원들에게 상여등으로 처리하여 더 챙겨주면 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100%는 아니다보니 상여등으로 처리한 금액보다 줄어드는 세액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상여를 주는 경우의 (상여나가는금액+세금)이 상여없는 세금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가처분소득면에서는 상여지급유인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법인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직원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시 해당 상여금 등을 받는 직원들에게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도 5대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상여금 등 지급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세금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에게 불필요하게 보너스를 줄 경우, 회사의 순자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인의 순자산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훨씬 손해인 것입니다.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더주는건,,

    법인의 장점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은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