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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늑대26
싹싹한늑대2622.06.09

제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집 가는길에 걷는도중 넘어져서 지금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도로가 파손 된게 맞고 이건 사유지 내에 해당하는 부지이기때문에 사유지랑 직접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고, 구청쪽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구청담당자는 이렇게 파손 된건 도로과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요! 제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유지 부지에서 넘어졌을때 이 건물주 또는 상가쪽에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 첨부할게요!

세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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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의 도로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위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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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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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라면 구청은 도로 관리 책임이 없어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도로(상가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단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소 통행 상황 및 사고 발생 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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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관리의무위반(과실)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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