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집 가는길에 걷는도중 넘어져서 지금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도로가 파손 된게 맞고 이건 사유지 내에 해당하는 부지이기때문에 사유지랑 직접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고, 구청쪽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구청담당자는 이렇게 파손 된건 도로과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요! 제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유지 부지에서 넘어졌을때 이 건물주 또는 상가쪽에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 첨부할게요!
세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