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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7.08

협박전화를 받아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요.

"본인이 불법주차한걸 신고해서 벌금고지서를 여러번 받았다 니네집 알고있다 찾아가겠다 Cxxx.욕욕욕...당신이 신고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


저는 신고한 적도 없고, 동네분들과 얘기한적도 남들사는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내연락처와 주소까지 알려줬는지 알려달라 하니 알 필요없다합니다.


어떤죄목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되나요?

협박자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저희집을 안다고 하니 살이떨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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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가서 가해자를 협박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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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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