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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제 동의가 없는 녹취록 경찰에 넘겼다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당사자분이랑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요.

그 뒤에 전화를 하게 되서

전화를 하는데 저의 의견(의사)1도 상관 없이

갑자기 그전부터 녹화하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시는 거에요.

말한마디 한마디 협박질..

녹화하고 있으니까 라면서...

아무리 증거 잡겠다고

이런식으로 저의 동의 없이 녹화하는 건...

그리고 그분이 저를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따라오셨더라고요?

그 공포감.. 이건 경찰에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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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따라오는 행위로 인한 공포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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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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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는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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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녹취행위 자체가 대화자 일방의 녹취행위 등이라면 특별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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