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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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는 허용된다”,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분만 bgm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