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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해파리169
떳떳한해파리16921.10.22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음악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음악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는게 좋나요? 예를 들어 4분짜리 곡을 1분만 bgm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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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는 허용된다”,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분만 bgm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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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영상 등의 제작에 배경 음악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영상 플렛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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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이 요구됩니다. 4분짜리 곡의 일부인 1분만 bgm으로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물의 이용해 해당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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