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영상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수치적인 총량이나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이 동영상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영화의 한장면을 사진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상업적 또는 임의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업로드나 감상평 용으로 짧은 동영상의 업로드 등은 실제 피해자인 영화사나 동영상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점(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