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저작권법 위반은 어디까지일까요?
동영상을 풀로 업로드 하거나 어느정도 까지 업로드 할때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영상이 30분짜리가 있을경우 10분을 잘라서 업로드 하거나 5분을 잘라서 업로드 되는 영상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이런 영상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수치적인 총량이나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이 동영상에 대해서 임의로 편집,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영화의 한장면을 사진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허락없이 상업적 또는 임의로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업로드나 감상평 용으로 짧은 동영상의 업로드 등은 실제 피해자인 영화사나 동영상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점(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배포할 경우 영상을 몇분단위로 분할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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