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것에 해당함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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