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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침팬지74
도덕적인침팬지7423.09.05

미성년자 알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세금 3%는원래 때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땐 세금을 받을수있나요? 아까 질문에 궁금증이 안풀려 재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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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뭔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총 소득과 필요경비 등 공제액의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환급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3.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것에 해당함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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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