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가 모르는 사람 두 명이 함께 제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2. 그 두 명에 대해 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 소송(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을 제기하였습니다.
3. 두 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지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도 인적사항을 한 명만 파악한 상태라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피고 한 명에 대해 소를 취하하여도, 나머지 한 명에게 손해배상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