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2명일 경우 어떻게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저는 상해 피해자이고 상해 가해자는 2명입니다.
서울 XX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위 가해자 2명을 사건의 용의자로 하는 하나의 사건번호만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한 1차 가해자는 당시 저에게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경찰 임의동행 요청 하에 파출소에 저랑 같이 동행 하였지만 당시 저는 때린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도 자신이 맞은 곳이 없고 진단서를 끊을 수 없음을 인지 하였는지 사건 접수 하겠냐는 경찰의 말에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이렇게 대충 이야기 하고 나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는 확실하게 맞은 사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맞고 있는 것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영상 제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경위서 까지 따로 아래아 한글 서면으로 쓰고 전치2주 진단서 2종(찰과상과 타박상 그리고 이석증 진단)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몇 일 뒤에 1차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수사관에서 경찰서 유선 전화로 (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 상 제 전화번호를 가해자들에게 알려주진 않은 상황에서) '저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의 요청'의 내용이 아니었고, "쌍방 아니냐 왜 쌍방 폭행인데 나만 조사를 받느냐 난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당시 파출소에서도 쌍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그러면 그 때 저에 대해서 사건 접수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쪽 분이 실제로 맞은 데가 있어야 진단서를 끊겠죠? 맞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서를 끊으시겠어요. 제가 했던 과격한 행동은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욕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위협을 했고, 저는 저를 때린 사람 못 도망가게 붙잡은 게 다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형법에도 쓰여있어요. 진단서 끊을게 없으니까 사건 접수 안하고 그냥 가셨겠죠?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술에 취했었어도 그 정도 판단은 못 할 정도는 아니셨다고 생각돼요. 됐고 담당 수사관님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냥 조사해서 처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쌍방 폭행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당시 지구대 경찰의 "맞은 곳이 있으시면 쌍방폭행 신고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쌍방 폭행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확실히 해두지만 저는 도망 가지 못 하게 옷을 붙잡고 있긴 했어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제출 영상에 더해 당시 도로가에 있던 방범 용 폐쇄 회로에 찍힌 영상도 추가로 증거 채택 되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자는 1차 가해자의 지인으로 1차 가해자를 붙잡은 제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뉘우침이나 사과나 합의 요청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제대로 혼을 내주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목적의 값이 3천 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민사 소액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 수사관이 두 가해자들의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장을 각각 개인에 대하여 진행을 하려면 한 형사사건 번호에 1차 가해자, 2차 가해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형사 사건 번호에 대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2명의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가해자들을 공동피고(피고1, 피고2)로 하여 하나의 소장으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붇마하므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