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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어새33
스마트한저어새3321.10.13

폭행상해로 경찰조사중인데 합의 결렬되었을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액소송 신청할 때

어떤 2명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하던 중 다른 문제로 대기하던 저랑 전혀 상관 없는 주취자 (나이 젊음 대학생 정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관 1분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에 두 명에게 폭행 당한 것은 배제하고 해당 피의자에게 받은 상해만 (2회 구타에 의한) 찰과상 과 타박상 전치 2주, 거기에 더해 반고리관 이상으로 이석증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다니느라 일 못한 거랑 병원비 다해서 청구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 대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될 시 민사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의 이름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폭행 당사자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서의 사건 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실조회확인 했는데 피의자의 거소지가 현재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 그 피의자의 거소지 담당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

폭행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를 모를 때 민사소액소송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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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관하여 단순히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하여 관련 수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하거나 소 제기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보정을 하여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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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며, 사실조회 결과 관할법원이 다른 곳이라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이송결정을 해줍니다(만약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송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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