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로 경찰조사중인데 합의 결렬되었을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액소송 신청할 때
어떤 2명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하던 중 다른 문제로 대기하던 저랑 전혀 상관 없는 주취자 (나이 젊음 대학생 정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관 1분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에 두 명에게 폭행 당한 것은 배제하고 해당 피의자에게 받은 상해만 (2회 구타에 의한) 찰과상 과 타박상 전치 2주, 거기에 더해 반고리관 이상으로 이석증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다니느라 일 못한 거랑 병원비 다해서 청구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 대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될 시 민사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의 이름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폭행 당사자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서의 사건 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실조회확인 했는데 피의자의 거소지가 현재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 그 피의자의 거소지 담당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
폭행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를 모를 때 민사소액소송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 관하여 단순히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하여 관련 수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하거나 소 제기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보정을 하여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며, 사실조회 결과 관할법원이 다른 곳이라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이송결정을 해줍니다(만약 법원에서 이송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송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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