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2명에게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 하던 중 다른 문제로 대기하던 저랑 전혀 상관 없는 주취자 (나이 젊음 대학생 정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찰관 1분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에 두 명에게 폭행 당한 것은 배제하고 해당 피의자에게 받은 상해만 (2회 구타에 의한) 찰과상 과 타박상 전치 2주, 거기에 더해 반고리관 이상으로 이석증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다니느라 일 못한 거랑 병원비 다해서 청구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그 대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합의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될 시 민사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의 이름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폭행 당사자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와 담당 경찰서의 사건 번호 등을 명시하고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실조회확인 했는데 피의자의 거소지가 현재 접수한 법원 관할이 아닐 때 그 피의자의 거소지 담당 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면 되나요?
폭행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를 모를 때 민사소액소송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