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여 민법750조는 유효한데요."라는 기재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사실과 다르며, 명의대여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