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7일부터 7월 27알까지 A기관에 다녔다가,
7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B기관에 다닌 후 퇴사하였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A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B기관에도 요청해서 받은 뒤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A와 B기관 다 A기관에서 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B기관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등 매우 번거러운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