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후 세금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아파트 매도후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동생은 아파트 매도하고는 한번도
세금을 낸기억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ㅠ
처음이라 걱정이네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2억원 이하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개정이 빈번하므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반드시 비과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