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