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으로 경찰에 전화거는 인원을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사람이 만약 경찰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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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나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