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공서에 장난으로 전화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개인에게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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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일반인에게 장난전화를 하는 것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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