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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지182
정직한낙지182
22.12.15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7:3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허나 제 차에 임산부와 2돌 아기가 타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도 대인은 승락해 주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로 경미한 사고여서 대물처리는 안하고 그냥 타기로 구두 합의 하였고, 상대방(피해자)는 저희 와이프와 아이 대인 걸어주었습니다.

구두 합의 사항 (운전자들끼리 합의, 보험사 의견 x)

가해자 - 대물x, 자차 x, 대인x

피해자- 대물x, 자차x, 대인o(2인)

질문1) 보험처리 없고 가해자처리만 될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건수가 오른다거나 하는것이 있을까요?

두 달 전에 195만원 한도 내로 자차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1건으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하자고 할 경우 과실에 따라 합의금 및 치료비를 나눈다고 했는데 제 과실이 7일 경우

7은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는건가요? 그로인한 보험료 상승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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