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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지182
정직한낙지18222.12.15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7:3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허나 제 차에 임산부와 2돌 아기가 타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도 대인은 승락해 주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로 경미한 사고여서 대물처리는 안하고 그냥 타기로 구두 합의 하였고, 상대방(피해자)는 저희 와이프와 아이 대인 걸어주었습니다.

구두 합의 사항 (운전자들끼리 합의, 보험사 의견 x)

가해자 - 대물x, 자차 x, 대인x

피해자- 대물x, 자차x, 대인o(2인)

질문1) 보험처리 없고 가해자처리만 될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건수가 오른다거나 하는것이 있을까요?

두 달 전에 195만원 한도 내로 자차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1건으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하자고 할 경우 과실에 따라 합의금 및 치료비를 나눈다고 했는데 제 과실이 7일 경우

7은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는건가요? 그로인한 보험료 상승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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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처리 없고 가해자처리만 될 경우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건수가 오른다거나 하는것이 있을까요?

    : 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하는 것은 없고,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만 받는 상황으로 님의 보험할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질문2)피해자 측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하자고 할 경우 과실에 따라 합의금 및 치료비를 나눈다고 했는데 제 과실이 7일 경우

    7은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는건가요? 그로인한 보험료 상승 여부도 궁금합니다.

    : 네, 상대방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이 경우 님이 자손 또는 자상 담보가 있다면 임이 과실상계된 보상금에 대해 님 보험처리도 가능한데,

    이를 처리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질문1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보험처리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고건수와 자손 또는 자상 담보처리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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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없을 경우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합니다.

    과실이 70%이고 동승자가 배우자와 자녀라면 치료비 정도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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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으면 보험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 처리한 사고도 1건으로 3년간 사고 건수로 되나 이번 사고로 나간 금액은 없으니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70프로인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70프로를 공제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따로 내 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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