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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21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사정이 있어 투잡을 하게 되었는데 두 곳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 곳 모두 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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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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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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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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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두 곳에서 신고한 것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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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나머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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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두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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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시, 보험료는 연금/건강보험은 각각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고, 두 사업장 보험료 합산액이 최고 부과액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 신고보수가 높은 쪽 2. 근로시간이 긴 쪽에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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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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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중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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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 충족하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출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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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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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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