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용직은 18개월 간 180일이상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고종사자의 경우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별로 기간을 비례하여 합산하게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