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아래와같은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상황)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급여만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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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용직은 18개월 간 180일이상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고종사자의 경우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별로 기간을 비례하여 합산하게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상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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