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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4.05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아래와같은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상황)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급여만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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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용직은 18개월 간 180일이상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고종사자의 경우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별로 기간을 비례하여 합산하게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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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상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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