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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아래와같은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상황)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급여만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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