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아래와같은경우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상황)
상용직고용보험가입으로 근로후 퇴사
ㅡ>이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가입후 퇴사
(4개월)ㅡ>이후 상용직고용보험 1개월 가입후 계약만료퇴사
문의)
1.최종퇴사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급여 일 소정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종 3개월전 특수형태근로시 급여도 포함해서
산정되는가요?
아님 상용고용보험가입급여만 산정되는지요?
2.특수형태근로자도 계약만로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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