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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닭270
검붉은닭27022.09.16

미용면허대여 어떻게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일했던 네일아트샵이

1호점 2호점을 같은 원장이 도맡아 운영하였고 그만두고 트러블이 생겼는데요

미용면허로는 2개의 샵을 운영할수 없다는걸 알고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추석까지 폐업상태인채로 영업을 해왔으며,

저또한 8월5일까지 폐업인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매니저에게 인수를했다해라 자기가 투자한거로 하자등 권유하여 영업신고를 하게하였구요, 매니저는 면허대여도 문제가되는거 알고는 안하겠다고 그이후에 말하였으며 아는 동생명의로 영업신고할테니 알겠다로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인스타에 문제될거없으니 고소해봐라

너네가 욕먹는거가 내행복이다 라는등 글이

자꾸 올라와 기분이나빠서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싶은데 불법영업을하며 세금신고 안한것과 저희 월급도 신고안한거,

면허증대여 폐업후 영업등으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 지불해서라도 고소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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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거나 세금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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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사(피부)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미용사(피부)면허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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