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그당시 몸이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내버스 안에서넘어졌는데 그당시 몸이 아프지않아서 운전기사에게는 말을하지않고 내렸답니다 그런데 몸이계속아파서 2주후에 시내버스회사에 전화를걸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운전기사도 잘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cctv영상도 백업을 안해놔서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 탑승시간 내린시간 카드내역 확인은 했답니다 목격자 같이내린 승객들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승객들 전화번호 확인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치료비 청구는가능할까요 또한가지 운전기사 처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