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화사한딩고277
피해금 전액 편의점 사장께 변상처리 완료하여
고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문제 없게 마무리 한다고 했을 때 이때까지 근무한 알바비를 지급 안해도 되는지 이 문제랑 별개로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자가 입금해 달라고 할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한 것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것은 변상이 완료되었다면 급여와는 전혀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임금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내역과 별개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