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
만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계산대 근처에있던 손님 물건을 깨드렸습니다. 일단 사장이 배상해준 상태에서 사장은 이 아르바이트 생한테 따로 구상청구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내부적인 구상 관계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을 사장이 대신 변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