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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

만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계산대 근처에있던 손님 물건을 깨드렸습니다. 일단 사장이 배상해준 상태에서 사장은 이 아르바이트 생한테 따로 구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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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내부적인 구상 관계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을 사장이 대신 변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