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사이트를 온라인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금융계좌 역시 대포통장이라는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개설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검거의 가능성은 많이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