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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2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뉴스에서 보면 불법으로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해외 원정 도박도 도박죄라고 하던데

직접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최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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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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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포츠 도박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위 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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