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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말218
정겨운말21822.10.07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이 다음해 초에 시작하고 2월 급여분과 함께 입금이 되잖아요~~ 만약 퇴사를 9월에 했다면 세금 정산부분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이미 낸 세금에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금액을 받는걸로아는데.. 급여에서 세금을 엄청 많이 빼더라구요 이부분은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해야하는부분이 있는건가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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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의무는 종결됩니다. 이 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액을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만약 중토퇴사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결정세액 한도액 까지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사항만을 가지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연도중 급여 받을 때 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징수하게 됩니다.


    그후 퇴사일이 속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경우에는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되고


    퇴사일이 속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늘 반영하여 신고 하시거나 연말정산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월에 중도퇴사하셨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12월31일 현재 계속근무자를 대상으로만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한 경우는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해요! (물론 대부분은 세무사한테 맡기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월 퇴사 시점에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겁니다.

    만약 이때 세금을 더 냈는데, 올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어

    바로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하셔서 다른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2월에 해당회사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을 경우, 중도퇴사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없고, 중도퇴사시 세금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모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정산이라고 하여 기본정보만 가지고

    임시로 정산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