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