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시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지금 일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4명 정도의 파견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미 2년이상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4명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측은 이 4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하나요? 그리고 파견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상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파견법) 제1조(목적)"에 의거 파견법은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 허나 직접고용이 기간제까지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인지 등에 대해 명시한것은 없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이며 현재 2년 이상 상기 해당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기며, 해당 파견 근로자들은 질문자님의 회사를 (사용사업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거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파견기간은 최대 2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만약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제1항,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파견법 제6조제2항),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 연장 가능)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 동법 제6조제4항).
사용자가 법률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법 위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파견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제46조제2항),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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