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시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지금 일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4명 정도의 파견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미 2년이상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4명의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측은 이 4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하나요? 그리고 파견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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