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그 규제의 초점인 점,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점, 구 파견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을 정의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용자-근로자’ 2자 간의 직접고용이라는 근로관계의 원칙적 모습과 구별하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근로자-사용사업주’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간접고용관계 중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한 것일 뿐이므로,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그 개념적 징표로 삼을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규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