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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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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

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나요?

파견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통제 아래서 근로하게 됩니다. 2년의 연속 근무후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파견근로 기간 중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어도 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2년 경과후에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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