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및 연차수당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요?
어떤 회사소속으로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파견된 근로장소인원은 각업체별로 대략 3.4명입니다
총3.4개의 파견근로장소에서 각지점마다3인씩. 회사소속으로근무하는데요 연차가 적용되는지요?
연차를 사용치 못할경우는 수당지급받을수있나요?
총파견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대략10-13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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