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소속으로 파견업체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파견된 근로장소인원은 각업체별로 대략 3.4명입니다
총3.4개의 파견근로장소에서 각지점마다3인씩. 회사소속으로근무하는데요 연차가 적용되는지요?
연차를 사용치 못할경우는 수당지급받을수있나요?
총파견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대략10-13명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미만 여부를 따져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를 받을 수 잇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소속된 파견회사의 근로자수 기준이고 지점별 인원수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에 경우 소속은 파견회사이므로 파견된 장소가 아닌 파견회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 소속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 직원이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인원수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된 회사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