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7만 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직원이 아내 명의로 1월~3월까지 사대보험 신고하고, 4월~내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가입했는데

    이 경우에 1월부터 퇴직금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부터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기간(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직원이 1월부터 일할게 맞다면 퇴직금은 1월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타인명의로 4대보험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