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재직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