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한 관공서에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조금 안되게 기간제로 근무를 했고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되었고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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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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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 상태라면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고 추가납부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