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신속한사슴25
신속한사슴2521.09.16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아버지에게 딸이.오천을받아 다시.어머니께 증여를하면 증여세가 면제인가요.

두딸이 각자 오천씩 받으면 일억인데 이럴경우 오천만 공제되고 남은 오천이 증여세 대상이라면

한명에게만 주는 오천의 증여는 면제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이해가 쉽습니다.

    1. 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모친이 딸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 두 딸이 부친으로부터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처음 사례처럼 두 딸이 각 5천만원씩 증여받고 모친이 총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모친(수증자)는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이러한 변칙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두 딸이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두 딸에게 1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복수의 자녀로부터 각각 한도 계산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받은 총 금액이 5천만원인지를 따집니다. 각각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따님에게 오천 증여시 십년간 그 외 증여가 없다면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않으며

    따님이 어머님께 증여할때도 오천만원까지 공제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님 두명에게 각각 오천만원씩 증여하는경우에도 아버님-딸1 오천만원공제 아버님-딸2 오천만원 공제이므로

    증여세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딸이 각각 오천만원씩 아버지께 증여받는다면, 10년 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두 딸 모두 각각 오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딸이 오천만원을 받은 후 다시 어머니께 증여를 하면 딸이 어머니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 또한 오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이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역시나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