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이해가 쉽습니다.
1. 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모친이 딸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2. 두 딸이 부친으로부터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처음 사례처럼 두 딸이 각 5천만원씩 증여받고 모친이 총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모친(수증자)는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이러한 변칙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