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할시 증여세 관련
증여할시 30세부터 40세까지는 오천만원이라고 알고있어요.
근데 증여받는자가 기혼이라는 가정하에 증여할시
본인 오천 사위나 며느리 오천 이렇게 증여해도 비과세 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 합니다.
10년간 본인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 재산 공제로 인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성인일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는 것이지, 30세~40세만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위나 며느리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됩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사위나 며느리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30세~40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가족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성년인 직게속에게는 5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으로 보지 않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알고 계십니다.
성인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이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3 으로부터 4가 각각 5천씩 받는다면 1.5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면되고 1이 2,3,4 각각 에게 5천씩 증여한다면 2,3,4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한다면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직계 자식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수증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에게 증여시에는,
자식의경우는 오천만원
사위,며느리의 경우는 일천만원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한다면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공제 1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약 900만원(10% 세율)만 내면 된다. 만약 이미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다면 대상을 바꿔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훨씬 증여세 부담이 작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