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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영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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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에 궁금한점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는데 자녀 인적 공제 올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94년생 프리랜서 학교 강사로 나갑니다.

93년도에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2) 98년생 현재 대학원생이고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빠의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

(3) 남편의 의료비내역을 보니 저의 안경을 구입할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남편번호에 올렸는데요.

상관없이 남편의료비에 등록해도 되나요.

그리고 98년생 기타소득이 있는 자녀가 구입한 안경도 아빠의 안경 구입내역에 올라 왔어요. 이건 98년 자녀의 카드로 결재한거예요.

이럴경우 남편의 의료비에 모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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