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94년생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98년생 대학원생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3)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