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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영양75
곰살맞은영양7524.01.19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대상에 궁금한점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는데 자녀 인적 공제 올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94년생 프리랜서 학교 강사로 나갑니다.

93년도에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왔어요

(2) 98년생 현재 대학원생이고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빠의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

(3) 남편의 의료비내역을 보니 저의 안경을 구입할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남편번호에 올렸는데요.

상관없이 남편의료비에 등록해도 되나요.

그리고 98년생 기타소득이 있는 자녀가 구입한 안경도 아빠의 안경 구입내역에 올라 왔어요. 이건 98년 자녀의 카드로 결재한거예요.

이럴경우 남편의 의료비에 모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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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인적공제나 카드지출 등을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분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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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94년생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98년생 대학원생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3)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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