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

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상시 근로자 110명인 중소 기업 업체 입니다. 주 52시간을 도입하여 근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해외 출장을 가셔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총 16시간의 잔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소속 팀장한테 보고는 없이 진행 한건이라 출장 복귀시에 업무 연장에 대한 보고시에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때 관리팀에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미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사후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미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 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