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년도 이월결손금 명세서작성가능?
19년부터 일반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료를 못받고 대출이자만 나가다보니
매년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종소세 신고시 마이너스로 신고가 되고있는데요
19년부터 작년까지 이월결손금 명세서 작성을 하지않았었는데
이제라도 과거 결손금분의 명세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국세청사이트에서 어떤식으로 하면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수리비,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소득세 경정청구시, 기한후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면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하지 않더라도 이번 5월 신고시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9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년 5월이므로, 25년 5월말까지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