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달청 공사 입찰시 불이익 관련 질문입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하자 책임 비율(서울보증보험 판단, 예: 발주처 80%, 시공사 20%에 이의 제기 하여 민사소송)

이 정해진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추후 시공사가 조달청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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