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법원 하자 감정을 마치고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원 하자감정인이 나와서 하자는 공사를 한것에 대해서만 하자를 따지고 이미 한 공사에 싸구려 자재를 시공하여 실제 얼마짜리 공사인지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시공한게 너무 많아서 실제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를 추려낸다고 한들 감정가가 높지않을것 같습니다.
실제 시공비를 계산하는 건 따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희 변호사는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자로 돌렸다고 답했습니다.
4억 6천 공사인데 이후 소송전까지 다녀간 많은 전문가들은 1억 5천에서 많아야 2억 공사라고 했습니다. 하자감정을 한들 실제 공사비를 추출해낼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관한 신청이나 소송을 다른 변호사를 구해 다시 해야 하나요? 그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하나요?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하나요? 이 소송을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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