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계약과 도급계약 결과물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했을경우, 수행결과물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 범위가 다른건가요?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했을때 계약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보완을 거절했을 때, 계약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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