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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애벌래124
늘씬한애벌래12424.03.20

위임계약과 도급계약 결과물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했을경우, 수행결과물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 범위가 다른건가요?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했을때 계약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보완을 거절했을 때, 계약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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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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