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과 도급계약 결과물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을 했을경우, 수행결과물에 대한 요구가 가능한 범위가 다른건가요?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했을때 계약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보완을 거절했을 때, 계약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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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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