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감징수세액 - 인데 못받는이유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지원해줬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 받을 금액있어서 회사에 연락했는데 4대보험을 지원해줘서 근로자한테 주는건 없다는데 맞나요?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세금이 낸게 적혀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자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
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무관합니다. (-)세액은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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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낸 소득세를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부담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와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