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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차감징수세액 - 인데 못받는이유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지원해줬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 받을 금액있어서 회사에 연락했는데 4대보험을 지원해줘서 근로자한테 주는건 없다는데 맞나요?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세금이 낸게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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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자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

    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무관합니다. (-)세액은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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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낸 소득세를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부담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와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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