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자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
해야 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무관합니다. (-)세액은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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