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세분이라면 자녀별로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자녀별로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회만 공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에 대한 신고는 증여하는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공제 범위 이내라면 한번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액이 공제범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증여시점별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증여하는 때에 맞춰 수시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