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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파랑새195
용감한파랑새19521.01.04

미성년자 증여세 한도가 인당인가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각각인가요 아니면 총 합인가요?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면 셋 합쳐서 2천인지

한명당 2천인지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때마다 하는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주릭 계좌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매달

주식을 사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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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증여세의 경우, 10년이내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각각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증여공제 2천만원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녀 각각 적용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 때 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각각 2천입니다.

    따라서 셋이라면 각각 2천씩 총 6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가급적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기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인 경우 증여세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차후 과세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인별 각각 적용됩니다. [한명당]

    증여세신고는 증여하실 때마다 하셔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서 납부하실 세금이 없다고 해도

    증여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한명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부모 중 한명이 자녀 각각에게 증여하는 것은 각 자녀마다 별도로 2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하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자녀의 통장으로 주식을 하실 때도 출처가 확실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식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별로 2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입장에서 각 그룹 별(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친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받으면 모친 또는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로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세분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한다면 각각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입니다. 따라서 증여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셔서 한도에 찰때마다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나중에 자녀의 재산이나 자금출처의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는 경우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이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10년동안 2천만원 공제입니다. 자녀가 셋인경우 자녀별로 2천만원이 되며, 증여세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하며, 관리목적상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도 또한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그달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인며,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하여 2천만원 여부를 따집니다. 자녀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 입니다.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신고가 없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번에 처리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세분이라면 자녀별로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자녀별로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1회만 공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에 대한 신고는 증여하는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공제 범위 이내라면 한번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액이 공제범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증여시점별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증여하는 때에 맞춰 수시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한도는 자녀 개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셋이면 셋 모두 개별로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때마다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식을 증여하신다면 나중에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예를들어 주식매각 후 주택을 구매하는등의 상황에서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 시점(성년인 경우 5천만원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신고는 증여자(부모)가 아닌 수증자(자녀)명의로 진행해야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