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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125
외로운쏙독새12521.04.05

퇴직금 제도 정확히 아시는분?

기존에 1년다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마다 산정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Irp제도 가입하라해서 했는데 무슨차이인가요?

Irp도 퇴직시 3년일하면 3달치 월급 받는건가요?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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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IRP 자체로 퇴직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과 그 운용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출액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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