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 재직기간을 곱해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상여금이랑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급여+명절상여+연차수당)/3×재직개월 ?? 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