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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병아리92
대담한병아리9221.03.19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 재직기간을 곱해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상여금이랑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급여+명절상여+연차수당)/3×재직개월 ??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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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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