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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27

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퇴직금이 입사시부터 월급이 계속 올라도 상관없이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것인가요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pr 이라고해서 계속 적립이되는 퇴직금 금액을보면

퇴직전 3개월 금액과는 완전다른데 어찌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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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복지과-3840,2014.10.16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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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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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주면 됩니다.

    법정퇴직금과 차이가 난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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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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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법정퇴직금(3개월간 임금의 평균임) 계산방법과는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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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누어지고

    db형은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dc형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연봉의 1/12씩 적립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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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사 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와 같으나,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므로 퇴직금 제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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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여 적립금 및 운용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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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db형 퇴직금의 경우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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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부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DC형, 이른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입합니다. 문의하신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DB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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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세전급여를 1/12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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