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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산갑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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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부산항 물품대금지급을 언제 하는가?

Cif부산항 이면 대금지불은 하역후 물건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물품을 선적했을때 지불하는것인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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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모든 조건의 경우 대금 및 지금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설정된 계약서상의 결제조건(예: T/T, L/C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역거래에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방법 등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IF 조건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중에 발생하였다면 부보된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면 되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어떻게 보상받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CIF 금액의 내용은 가격조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금지급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제조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CIF $10,000 FOB 9,500, EXW 9,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어디에서 인도(위험이전)을 해줄지, 운송의 부담은 누가지는지 등)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제조건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할지(T/T, L/C, 추심 등) 그리고 결제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CIF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제할지 언제 결제할지는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CIF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이 선적될때까지만 위험의 부담을 지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CIF의 경우 매도인에게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가 있으니 해상운송시에는 그 위험이 어느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