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CIF 금액의 내용은 가격조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금지급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제조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CIF $10,000 FOB 9,500, EXW 9,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어디에서 인도(위험이전)을 해줄지, 운송의 부담은 누가지는지 등)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제조건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할지(T/T, L/C, 추심 등) 그리고 결제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CIF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제할지 언제 결제할지는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CIF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이 선적될때까지만 위험의 부담을 지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CIF의 경우 매도인에게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가 있으니 해상운송시에는 그 위험이 어느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