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계약해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4조 계약의 해지 부분과 5조 위약금 내용을 읽어보면 총 분양대금의 10%를 귀속한다. 이 부분 제가 이해한게 맞나 해서요. 현재 계약금만 총 분양대금의 10%를 결제했고 중도금은 내지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를 제가(을)한다면 계약금10%만 위약금 명목으로 갑에게 귀속되는게 맞는거죠? 총분양금의 10% 계약금 + 위약금(10%) 총 20%가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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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를 제가(을)한다면 계약금10%만 위약금 명목으로 갑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