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날에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보니깐 수습기간 끝난뒤에 쓴다고했어서 수습기간 한달 지나고 여쭤보니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 한달으 더 가져야한다고해서 근로계약을 또 한달 뒤에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것도 맞는건가요...?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기간에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첫 입사일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적용하는게 맞고
수습기간에도 입사 당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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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 직전 또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적용됩니다.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