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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뿔영양154
따뜻한뿔영양15423.08.03

근로계약을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입사한 날에 근로계약서 언제쓰냐고 물어보니깐 수습기간 끝난뒤에 쓴다고했어서 수습기간 한달 지나고 여쭤보니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 한달으 더 가져야한다고해서 근로계약을 또 한달 뒤에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것도 맞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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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기간에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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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첫 입사일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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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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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적용하는게 맞고

    수습기간에도 입사 당시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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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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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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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 직전 또는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적용됩니다.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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