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진찰비, 치료비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이 아닌 상해, 질병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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